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병원비 환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187만 명에게 병원비를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2조3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이라는 큰돈입니다.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작년에 병원비로 쓴 돈이 많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환급금 제도입니다.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화되었으나 자격상실, 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온라인 신청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자기부담금, 추나요법, 치과 임플란트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그럼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본인부담액 상한제’입니다.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초과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상한제 지급 내역을 분석해보면 166만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3분위는 113만 명으로 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단,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분위 부위별 구간을 정해 개인별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고소득층일수록 자기부담 상한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방법입니다.1.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2.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하고 처음 1회만 등록하시면 됩니다.③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문자별 맞춤메뉴 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4. 조회는 즉시 진행되며 미지급환급금이 있는 시내역에서 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5.환급금 신청 조회된 환급금의 개수 및 금액을 확인하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대해 과도하게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청구하여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모든 사람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절차를 통해 환급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